'군사정보 무단 수집' 인민해방군 출신 40대 "신기해서 그랬다" 진술
군장점 운영하며 군사자료 12차례 수집·유출 혐의
첫 공판서 '혐의 부인'…재판부, 공산당 경력 등 세세히 확인
-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한미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를 무단 수집해 외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30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신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모 씨(45)의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서를 추후 제출키로 했다.
임 씨는 그러나 재판부로부터 "미군 공병대 촬영은 왜 했고, 누구에게 전달했나" 등 질문을 받자 "신기해서 찍은 것이다", "밀리터리 분야를 좋아하는 잘 아는 형님이 있는데, 비행기 같은 것을 궁금해해서 촬영해 보내준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일반이적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을 내놨다.
임 씨 변호인 역시 공판을 마친 후 만난 취재진에 "피고인은 공소 사실 전반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변호인과 피고인 사이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오늘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임 씨의 중국 인민해방군 복무 및 중국 공산당 가입 경력을 세세히 확인하기도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중국 공산당원 출신으로,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인민해방군 특수부대 및 공안국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다.
임 씨는 재판부가 "지금도 인민해방군 신분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상 제대를 했다"고 발언했다가 "직업군인한테 정상 제대가 어딨냐"는 되물음에 "계약직으로 들어갔는데, 계약 기간이 종료돼 2003년 정상 제대했다"고 답했다.
중국 공산당 가입 시점에 대해서는 2001년이라고 답했고, 탈당 시점은 2005년이라고 진술했다. 임 씨는 또 "중국에서도 소수 엘리트만 입당이 가능하고,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공산당에 입당하고도 2005년 자진 탈당한 이유가 뭐냐"라는 재판부 질의에는 "당비를 내지 않았고, 당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문신이 있어 탈당하게 됐다. 당 관련 일을 싫어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임 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험프리스(K-6) 인근에서 군용품(군장)점을 운영하며 주한미군 등을 포섭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지휘부 인사 등 각종 군 관련 정보 등을 12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의 휴대전화로 K-6 시설이나 내부 무기 이동 상황을 직접 관찰하고 촬영하기도 했으며, 수집한 자료를 메신저를 이용해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에게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등 7차례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경매 등을 통해 주한미군 군용물 85점을 취득·보관한 혐의도 받는다.
임 씨는 2009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2016년부터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공판은 내달 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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