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지방의회법, 필요성 말할 단계 지나…구체적 답 내야"
경기도의회 토론회…입법지원·자체 감사 등 구체적 제도 논의
- 송용환 기자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는 원론을 넘어 실제 법안에 어떤 권한과 제도를 담을지를 놓고 경기도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29일 오후 도의회 예담채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국회·정부·학계·지방의회 관계자들과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것은 입법 지원체계와 자체 감사기구, 의정교육·연수체계였다.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입법 지원체계를 갖추고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자체 감사기구를 마련하는 한편, 의원과 의회 구성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연수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법률과 자치법규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지방의회법에는 전국 지방의회에 공통으로 적용할 권한과 자율성의 기본 틀을 담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각 지방의회가 조례나 의회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득구 국회의원(민주·경기 안양시만안구)은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 강연에 나섰고,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과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각각 '지방의회법안 현황과 과제', '지방의회법 제정에 따른 쟁점 검토'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어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안광률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시흥1), 황지은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현욱 경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진수 아이앤아이리서치 대표이사, 이현직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 사무관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의회 부활 35년을 맞아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법안에 담을 구체적인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앞서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구성하고 자체 제정안을 마련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다.
지방의회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의·의결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이날 논의에서는 의회가 부여받은 권한을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갈수록 많은 책임을 요구받고 있지만 조직과 예산, 인력은 여전히 제약 속에 묶여 있다"며 "이제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말하는 단계를 지나 법안에 실질적으로 무엇을 담을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제도를 어떻게 만들지 구체적인 답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각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모여 국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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