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업지역 주상복합 주거비율 80%까지 확대
기존 60%에서 완화…재개발 용적률 500% 적용해 사업성 개선
- 송용환 기자
(성남=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 성남시가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주거용 연면적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용적률 기준을 완화한다. 일반상업지역 재개발사업에는 주거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해 원도심 재개발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확대를 지원한다.
2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생활 패턴 변화와 역세권 주거 수요 증가, 상업지역 내 상가 공실 확대 등 도시 여건을 반영해 상업지역의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일반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서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60%일 경우 용적률 500% 이하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에도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정비사업이 아닌 주상복합건축물도 주거용 연면적 비율이 80%인 경우 용적률을 최대 45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연면적의 비율로, 용적률이 높아지면 같은 땅에 더 많은 연면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일반상업지역에서 추진 중인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 비율 확대가 가능해져 사업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주거 비중을 높일 수 있어 상가 공실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토지 이용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상업지역에 주거 기능을 보다 유연하게 결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기준을 조정했다는 점에서 원도심 정비사업의 사업 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상업시설 중심의 개발 방식에서 지역의 실제 주거 수요를 반영한 복합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상진 시장은 "변화하는 도시 여건과 주거 수요를 반영해 상업지역의 토지 이용 기준을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시민의 재산권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계획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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