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 살인' 수행기사 휴대전화 포렌식…범행 동기·계획성 수사

국과수 "피해자 사인 흉기에 의한 과다출혈 추정"
경찰, 피의자 어지럼증 호소로 대면조사 어려움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기사가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28 ⓒ 뉴스1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찰이 남양주 별장 살인사건 피의자인 50대 수행 기사의 범행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29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수행 기사 A 씨의 휴대전화 등 확보한 증거물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 씨의 범행 동기, 계획범죄 여부 등을 밝힌다는 방침이다. 포렌식 분석은 열흘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또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숨진 70대 여성 B 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국과수는 전날 B 씨의 사인을 '과다출혈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 목 부위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점을 미뤄볼 때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범행을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범죄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현재 A 씨 대면조사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전날 어지러움을 호소해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정상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도 A 씨의 건강 문제로 오전에서 오후로 미뤄진 바 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다음 날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수행 기사로 10년 넘게 일해 왔으며, 최근 불미스러운 일로 해고 위기에 처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같은 날 A 씨에게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과 증거 목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