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안성 벼룩시장 트럭 돌진 사고…60대 운전자 구속 송치

자원봉사 모자 2명 포함 총 7명 사상…교특법상 치사 혐의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공도읍 플리마켓 현장. (안성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9/뉴스1

(안성=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안성시 벼룩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2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 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18분께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열린 '2026 나눔의 녹색 장터' 행사장으로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모자 관계인 40대 여성 B 씨와 10대 남중생 C 군은 트럭에 치여 외상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20대 여성은 양쪽 다리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고 60대 남성과 50대 여성, 20대 남성 등 4명은 경상을 입었다.

B 씨는 자원봉사자로, 이날 C 군과 함께 행사를 돕기 위해 현장에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부상자들도 자원봉사자 등 행사 관계자로 알려졌다.

2026 나눔의 녹색 장터는 안성시와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플리마켓(벼룩시장)이다.

중고 물품 재사용과 나눔을 통한 자원 순환 실천을 목표로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0월까지 열리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인 A 씨는 최초 경찰에 "감속 페달을 밟으려다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했다가 "차가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나 그는 끝내 페달 오조작 과실을 인정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의율해 구속했으나, 부상자들의 진단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고려해 우선 치사 혐의만 적용키로 했다.

경찰은 A 씨가 몰았던 트럭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고기록장치(EDR)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검찰에 추송할 예정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