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서 70대 여성 살해' 50대 수행기사 "죽을죄를 지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서 영장심사…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경찰 "금전적 이유로 범행한 건 아냐…범행 동기 조사 중"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수행 기사의 구속 여부가 28일 결정된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4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씨는 오후 3시 20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했다.
그는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흉기는 사전에 준비했느냐” 등 취재진의 물음에 "죽을죄를 지었다. 법정에서 다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수행 기사로 퇴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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