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명 못 들어, 경찰차 보고 알았다"…남양주 별장 살인 현장
"평소 주민들과 왕래 없어…오가는 모습 가끔 봐"
법원, 오후 4시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영장심사
- 양희문 기자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평소 주민들과 왕래가 거의 없었어요. 경찰차가 여러 대 들어오길래 무슨 일이 생겼나 했죠."
28일 낮 12시 30분께 찾은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
이곳은 지난 26일 70대 여성 B 씨가 자신의 밑에서 일하던 50대 운전기사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장소다.
나무 대문 너머에는 흰색 외벽의 2층짜리 별장이 자리 잡고 있었다.
주차장과 앞·뒷마당, 테라스를 갖췄고 마당에는 그네 의자와 석상이 놓여 있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 별장은 B 씨와 그의 남편 C 씨가 쉬는 날 주로 찾았다고 한다.
주민들은 사건 발생 당시 비명 등은 듣지 못했지만, 경찰차가 잇따라 마을로 들어오면서 뒤늦게 상황을 알게 됐다.
한 주민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경찰차가 여러 대 들어오고 드론까지 떠 있길래 무슨 일이 생겼구나 싶었다"며 "나중에 살인사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주민들은 B 씨 부부가 별장을 오가기는 했지만 마을 주민들과 별다른 왕래는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주민 D 씨는 "동네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며 "마을 주변에 골프장 조성 문제가 있었을 때 부부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한 번 찾아간 게 전부"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 E 씨는 "재작년에 별장을 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 여름쯤 두 달가량 리모델링한 뒤 가끔 오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운전기사로 퇴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4시께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여부를 심리한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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