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 70대 여성 살해' 50대 운전기사 영장심사 오후에(종합)

피의자 출석전 어지러움 호소로 오후 연기…오후 늦게 결론날듯
병원이송 피해 여성 하루만에 숨져 죄목 '살인미수→살인' 변경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경기 남양주시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후로 연기됐다.

28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이날 오후 4시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었으나 A 씨가 어지러움을 호소하면서 출석이 어려워지자 오후로 미뤄졌다.

A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1시께 남양주시 수동면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남편 C 씨와 해당 별장에 머물고 있었다.

A 씨는 이들 부부의 운전기사로 퇴사를 앞두고 추석 연휴에도 근무하다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C 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이후 다음 날인 27일 오후 4시께 B 씨가 사망함에 따라 A 씨의 죄목을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A 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금전적 이유로 범행한 것은 아니다"며 "A 씨가 구속되는 대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