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장 70대 여성 피습' 운전기사 범행 자백, 영장 방침

추석 연휴 별장서 귀가 준비 중 범행…동기 등 수사 계속

남양주남부경찰서 전경.(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7일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1시쯤 남양주시 수동면의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던 B 씨는 당시 귀가를 준비하던 중이었다. A 씨는 B 씨의 가족 운전기사로 오랜 기간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B 씨의 비명을 들은 남편 C 씨가 2층에서 내려와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목 부위 등을 흉기에 찔린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흉기로 B 씨를 찔렀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진술도 필요한데, 피해자가 위중한 상태여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 검증과 함께 피의자 구속 수사를 통해 범행 전반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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