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알고 지낸 지인 집서 음식 훔쳐 먹다 들키자 강도 행각…60대 실형

 뉴스1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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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최대호 기자 = 지인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훔쳐 먹다 들키자 폭력 행사와 함께 돈을 빼앗은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6일 저녁 시간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지인 B 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음식을 먹으려다 귀가한 B 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약 15년간 알고 지낸 동료 관계였다. 무직으로 경제적 곤궁을 겪던 A 씨는 미리 확보해 둔 B 씨 집 열쇠를 이용해 B 씨 몰래 집을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당일에도 불이 꺼진 B 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던 A 씨는 때마침 귀가한 B 씨와 마주쳤다. 하지만 A 씨는 용서를 구하는 대신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B 씨를 협박했다.

A 씨는 흉기를 빼앗으려는 B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B 씨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A 씨는 이어 B 씨 지갑에서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도주했다. 이 과정에 B 씨는 손을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발각됐을 때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15년가량 알고 지낸 신뢰 관계를 저버렸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