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병원서 간병인 흉기로 찌른 70대…검거 후 응급입원 조치

간병인, 복부 자상 입고 병원 이송…범행 동기 파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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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자신의 간병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께 평택시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 간병인인 50대 남성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복부에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제압한 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간단한 조사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A 씨에게서 뚜렷한 범행 동기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지, A 씨와 B 씨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상태라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를 취하는 한편,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