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치우세요" 말에 격분…시청 직원 흉기 위협한 60대 '철창행'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공원에 물품을 쌓아뒀다가 시청 직원들이 이를 치우라고 하자 둔기와 흉기를 들고 위협한 60대 남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1)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2시 20분께 경기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공원에서 구리시청 소속 공무원 B 씨와 공무직 근로자 C 씨를 둔기와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중고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공원에 물건을 쌓아둔 상태였다.

이를 본 B 씨와 C 씨가 "공원에 개인 물품을 임의로 쌓아두면 안 된다"고 말하자 A 씨는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2회 등 모두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권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