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에도 또 20㎞ 운전한 40대…실형은 면해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판사 하석찬)은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3)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9시 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경기 남양주시까지 약 20㎞ 구간을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3%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A 씨는 2019년에도 음주 운전 등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하 판사는 "음주 운전은 행위자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