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28일~내달 23일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 접수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 원 지급
- 김평석 기자
(경기광주=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광주시는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이달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이 사회에 제공하는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농어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어민은 농수산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공동체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이런 활동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경기도가 도입했다.
지원 금액은 일반 농어민 월 5만 원, 청년·귀농·환경 농어민 월 15만 원이다. 광주시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일반 농어민과 청년·귀농·환경 농어민이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며, 만 40~49세는 경영체 등록 후 10년 이내여야 한다.
귀농어민은 만 65세 이하이면서 귀농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동물복지·가축행복·명품수산물 인증을 받은 농어민이다.
신청하려면 농외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신청 시작일인 28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지역 내 농지에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오포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그 밖의 동 지역 주민은 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하면 된다.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관열 시장은 "농어민 기회소득이 농어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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