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자금 8억5000만 원 횡령 혐의 종중 회장 항소심서 감형

1심 2년 6개월 → 2심 1년 6개월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종중 회장에 선출된 후 몇 달만에 8억 5000여만 원의 종중 자금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종중 회장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A 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고, A 씨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종중 명의 계좌로 원심에서 4억원, 당심에서 추가로 2억 원을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7월 종중 회장으로 선출된 후 같은해 10월부터 11월까지 총 20회에 걸쳐 종중 자금 8억 5000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초 수사 기관에 "종중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미 사기죄로 한 차례, 이종 범죄로 일곱 차례 등 총 여덟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었다.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종중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주식 투자를 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종중 회장으로 재선임 됐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종중간 다툼이 있고 종중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