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형 물류창고 화재안전 위반, 바로잡을 때까지 확인"

473곳 전수점검서 260곳 위반사항 확인
"강화된 기준 기존 시설에도 적용 추진"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있다.(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내 대형 물류창고 절반 이상에서 화재 안전 관련 위반사항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23일 페이스북에 "지난 7월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직후, 경기도 내 대형 물류창고를 전수 점검하라고 지시했다"며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236곳에서 260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으며, 창고 내부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사용하는 등 불법 시설물도 적발됐다.

적발된 260건에는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의 조처가 내려졌다.

추 지사는 "260곳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절반이 넘는 수준"이라며 "위반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점검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관할 소방서 누리집에 공개하고, 문제가 바로잡힐 때까지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침도 알렸다. 추 지사는 "소방법이 강화돼도 기존 시설에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오래된 시설의 안전장비가 노후돼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강화된 소방안전기준을 기존 시설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