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양주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 해제…"지속적 해소 추세"

HUG, 9월 미분양관리 지역 전국 4곳 발표

서울 남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2026.9.20 ⓒ 뉴스1 이종수 기자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이천·양주시가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에서 해제됐다.

2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9월 미분양관리 지역 선정공고'에 따르면 △인천 영종구 △부산 강서구 △강원 강릉시 △충남 천안시 등 4곳이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선정됐다.

관리 대상이던 이천과 양주는 이달 들어 명단에서 빠졌다.

앞서 이천은 올해 2~8월, 양주는 1~4월과 7~8월 각각 미분양관리 지역에 편입됐다.

주된 원인은 미분양 해소 저조에 따른 장기화 우려 이유였다. 하지만 두 지역 모두 최근 3개월간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 편입 책정 기준은 3개월이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주택정책과가 집계한 '미분양주택현황'에 따르면 이천의 미분양 세대수는 2026년 1월 1795세대, 2월 1713세대, 3월 1602세대, 4월 1492세대, 5월 1414세대, 6월 1326세대, 7월 1194세대 등으로 확인됐다.

상세한 단지명과 지구 위치 정보는 사업자 요청에 의해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계획 승인 허가를 받은 아파트 단지에 한해 정보를 비공개 또는 정보제공 자체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양주의 미분양 세대수도 감소세다. 올해 1월 2476세대, 2월 2371세대, 3월 2119세대, 4월 1922세대, 5월 2446세대, 6월 2407세대, 7월 2125세대 등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 보면 양주 옥정동 일대 옥정지구 D-1~3BL, B-5~8BL, 10BL 및 중상1·복합1BL과 은현면 용암리 등에 분포돼 있다.

미분양 주택 가구 수가 1000가구 이상인 지역 가운데 △미분양 증가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4개 요소 중 1개 이상을 충족한 시군구는 미분양관리 지역으로 선정된다.

미분양관리 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보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도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

분양보증 예비 심사 및 분양보증 사전심사에 대한 세부 사항은 HUG 홈페이지나 콜센터, 전국 각 영업 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전국 미분양관리 지역 대상 재지정 여부 심사는 10월 9일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