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알바 구함' 글 보고 여성 집 찾아가 강도짓 30대, 징역 5년

강도죄로 징역 4년 살다 출소 후 또 범죄
재판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못 받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청소 알바를 구한다'는 여성의 글을 보고 집에 찾아가 위협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강도미수, 절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24일 낮 12시께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 씨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B 씨가 '화장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했다.

A 씨는 B 씨 집에 들어간 뒤 휴지를 이용해 화장실 배수구를 고의로 막았다. 이후 B 씨를 화장실로 유인해 혀클리너 겸용 칫솔로 위협했다.

이어 B 씨를 욕조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 씨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가 약 6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남양주시 한 게임장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노려 현금 77만 원을 훔친 혐의도 있다.

또 강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으며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데다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회복은 물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