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영업 비밀 들고 퇴사…이직한 회사에서 이용한 50대 실형

수원법원종합청사. ⓒ 뉴스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중요한 반도체 영업 비밀을 가지고 이직해 새로운 회사의 대표와 공모해 영업 비밀을 이용한 50대가 1심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제14단독 강영선 판사는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 씨가 이직한 C 회사의 대표 50대 B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C 회사 법인에는 7500만 원의 벌금을 명했다.

A 씨는 피해 회사에서 반도체 핵심 기술인 'CVD(화학기상증착) 챔버' 및 거기에 탑재할 'PLC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던 중 2017년 8월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영업 비밀이 들어있는 서류철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갖고 나와 이직한 C 회사에서 활용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다.

A 씨가 들고 나온 것은 CVD 공법의 모든 생산 과정을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피해 회사의 가장 중요한 영업 비밀 중 하나였다.

피해 회사는 해당 기술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근로자들에게도 비밀유지서약서를 쓰게 하는 등 회사 영업 비밀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와 C 회사의 대표 B 씨는 서로 공모해 빼돌린 영업 비밀로 다른 프로그래머에게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타 회사와 4억 1000만 원 상당의 관련 계약을 맺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영업비밀은 피해회사가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여 취득한 것으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죄의 유인을 차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사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유·무형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실형 이유를 밝혔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