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태움 사망' 사건 내달께 마무리…병원은 113일 만에 사과(종합)
경기남부청, 상해 혐의 피의자 3명 수사·추가 입건자 없어
병원, 유족과 합의…가해자·관리자 중징계 약속
- 유재규 기자, 천선휴 기자
(수원·서울=뉴스1) 유재규 천선휴 기자 = 이른바 '태움'(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다 숨진 고(故) 강수빈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자 및 관리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된 병원 관계자 A 씨 등 3명에 대한 사건을 이르면 10월 중 마무리 짓고 관련자의 송치 여부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고인은 경기 광주의 참조은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뒤 퇴사했으며 이후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일기장에는 "죽을 때까지 태워줄게"라는 가해자들의 폭언 내용이 남겨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 7월 엑스(X·옛 트위터)에 "태움은 결코 정당화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같은 달 2일 수사·의료수사담당·피해자보호 등 15~20명 규모의 광역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다.
7월 초 강 씨의 대학 동창생 등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시작으로 같은 달 23일 고인이 근무했던 병원과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압수수색도 벌였다. 이후 A 씨 등 피의자 3명도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경찰은 강 씨가 A 씨 등 3명에게 시달리며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한 후 이들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추가 입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사 태움 사건은 내달께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참조은병원은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가해자 및 관리자를 징계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 강수빈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지원단'과 유족, 참조은병원이 전날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113일 만에 이뤄진 합의다.
합의에 따라 참조은병원은 다음 달 초 공식 사과문을 언론에 게재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기로 했다. 또 가해자뿐 아니라 사건을 방관한 관리자도 중징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외부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개선 활동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시민지원단이 추천한 인사 2명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연 2회 개최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고 간호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만들 때까지 합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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