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지기' 폭행 후 방치해 살해한 30대 노숙인 징역 4년
범행 직후 뒤로 넘어진 피해자 그대로 두고 현장 이탈
재판부 "중태에 빠진 피해자 방치…범행 직후 정황 불량"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노숙인끼리 말다툼하다 격분해 상대 노숙인을 뇌출혈로 사망하게 한 30대 노숙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정윤섭)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30대 남성 B 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B 씨의 뺨을 강하게 두 세차례 때리고 가슴 부위를 밀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직후 뒤로 넘어진 B 씨를 그대로 놔두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뒤늦게 발견된 B 씨는 119 신고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외상성 뇌출혈로 2주만에 끝내 숨졌다.
A 씨는 이후 잠적해 수사를 회피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2년쯤 노숙 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된 사이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해 구호 조치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할 때까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 직후 정황도 불량하고,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그 중 일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직후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가 취하했고,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