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대형 물류창고 2곳 중 1곳 '화재안전 위반'…473곳 중 236곳 적발

위험물 보관·피난통로 적치 등 확인…26건 제도개선 건의

사진은 지난 8월 경기 평택시 청북읍 토진리 대형 창고 화재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가 도내 대형 물류창고 473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236곳에서 화재안전 관련 위법사항 260건이 적발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인천에서 발생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당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대형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관리 강화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소방당국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소방·방화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보관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등 화재·피난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적발됐다. 창고 내부 사무실을 임의로 증축해 사용하는 등 불법 시설물도 확인됐다.

적발된 260건에 대해서는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의 조치를 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 기준 적용 대상에 연면적 1만5000㎡ 이상 창고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 건의했다.

또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와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화재 발생 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등 소방법령 관련 15건을 포함한 총 26건의 제도 개선안을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화재 현장 대응체계도 보강한다. 도내 물류창고 620곳의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드론과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진압전술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장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과 초기 대피훈련을 추진한다. 관할 소방서를 통해 교육·훈련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관서 직통 핫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의 위험요인과 건의사항을 공유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이라며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험요인은 찾고 화재는 막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자"고 말했다.

이번 긴급 화재안전조사의 상세 결과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