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친누나 흉기 살해 30대 남성, 징역 20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 로고 ⓒ 뉴스1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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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친누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누나를 살해했다"면서도 "사건 당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월 5일 경기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친누나 B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C 씨는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부모는 남매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그의 변호인도 A 씨 입장을 듣지 못해 변호의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