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채 여자화장실 들어가 5분 머문 60대 검거…"술 마셔서 충동적으로"
- 유재규 기자
(화성=뉴스1) 유재규 기자 = 술에 취해 여장한 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 A 씨(6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전날(21일) 오후 8시10분께 경기 화성시 향남읍 소재 한 상가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5분간 머문 혐의다.
당시 여장한 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A 씨를 보고 수상히 여긴 시민이 경찰에 신고, 덜미가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머물던 5분 사이에 여자 화장실을 찾는 여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때 A 씨 휴대전화 등 장비를 활용해 찍은 불법 촬영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불법적인 영상물 등이 기록됐다 삭제 됐는지 여부를 파악할 방침이다.
A 씨는 "술을 마셔서 충동적으로 그랬다. 소변만 보고 나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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