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 풍속업소 단속…76명 검거
무허가 영업, 음악산업법, 출입국관리법, 성매매알선 등 위반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남부 지역 내 외국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을 대상으로 경찰이 불법 풍속업소를 단속해 76명을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이달 1일부터 21일까지 △수원 △평택오산 △안산 △시흥 △화성지역 등에서 불법 풍속업소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활동은 최근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치안불안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남부청 풍속수사팀, 관할 경찰서, 광역예방순찰대가 외국인의 이동이 잦은 오후 8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사복 차림의 경찰관을 현장에 투입해 단속하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단속은 △무허가 영업 △성매매 및 성매매 알선 △유흥 접객 행위 △불법체류 접객원 고용 △일반음식점 내 음향기기 설치를 이용한 변칙영업(클럽형태) 등을 살피는 것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내국인 35명, 외국인 41명 등 총 76명을 검거하고 20개 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의뢰했다.
죄목별로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24명, 음악산업법 위반 18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17명, 게임산업법위반 12명,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 5명 등이다.
외국인 41명은 성매매 알선, 무자격 안마, 불법게임물 제공·불법고용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가운데 불법체류자 신분의 20명은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불법체류자 20명은 관광비자 B1으로 국내 입국했지만 비자와 맞지 않게 취업을 한 경우가 17명, 비자 없이 국내로 들어온 3명 등으로 각각 파악됐다.
단속 지역으로 꼽힌 5개 권역은 등록 외국인 현황과 112신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외국인 관련 범죄 발생 우려가 높다는 점과 불법 행위가 의심된다는 수집된 첩보 등으로 선정됐다.
주요 단속 사례로는 평택지역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특정 국가의 외국인 여성만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주점을 운영한 업주와 종업원 3명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화성지역에서 PC방 상호를 이용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슬롯 게임물을 설치해 운영한 업주도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오산지역에서 샤워실과 침실을 갖추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여성으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성관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2명 등 3명도 붙잡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외국인 업주가 불법영업을 지시하거나 가담한 업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종업원 역시 불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가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밀집지역이 불법영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하고 시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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