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렸나'…경기도,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 32건 적발

원산지 거짓 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400곳 집중 단속

추석 성수식품 온라인 판매업소 불법행위 집중단속 결과 그래픽.(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성수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소 400곳을 집중 단속해 원산지 거짓 표시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불법행위 32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내 식품 제조·축산물 가공·판매업소 가운데 온라인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였다.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등 성수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9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7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4건 △보존 기준 위반 2건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등이다.

실제 A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미국산 주정을 원재료로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B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소비기한이 20개월 지난 고춧가루 185㎏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식육판매업체는 냉장 보관을 해야 하는 돼지 앞다릿살 47㎏을 냉동 보관했으며, D 식품제조가공업체는 냉면육수 등을 생산하면서 원료 출납 관계 서류를 10개월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교육용 또는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축산물 냉장·냉동 보관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각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고 도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명절을 앞두고 성수식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sun070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