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숨진 안성 장터 참변…'급발진' 주장 60대 구속
법원 "혐의 소명·범죄 중대…도주 우려"
숨진 모자 외 5명도 부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 배수아 기자
(평택=뉴스1) 배수아 기자 = 숨진 모자(母子)를 포함해 총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안성 나눔장터 트럭 돌진 사고의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21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김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객관적 증거들에 의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해자가 다수"라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A 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렸다.
A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18분쯤 안성시 공도읍 공도10호 어린이공원에서 1톤 트럭을 몰다 '2026 나눔의 녹색장터' 행사장으로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이들은 자원봉사를 위해 행사장을 찾았던 40대 여성 B 씨와 그의 중학생 아들 C 군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안성시청 소속 기간제 근로자로, 사고 차량 역시 안성시 소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 씨에게서 음주나 약물 복용, 무면허 운전 등 다른 교통법규 위반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제동페달과 가속페달을 착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이후 "차량이 급발진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꿨다.
경찰은 A 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2일 사고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해 사고기록장치 등을 포함한 정밀감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A 씨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차량 결함에 따른 급발진 가능성과 운전자 조작 실수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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