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1심 공소기각 판결 파기…수원지법 재배당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후원금 5억여원 사적 사용' 혐의
항소심 재판부 "최근 대법원 판결 살펴봐야…원심 검찰청법 법리 오해"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강용석 씨가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원심 판결을 파기 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환송될 예정이다.
21일 수원지법 제7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미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의 원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원심 법원인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원심에서 강 씨는 "검찰이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하고 수사 개시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은 '무효'"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원심은 "이 사건은 선관위의 수사 의뢰로 검찰 수사관이 조사하고 송치했다"며 "수사관은 사법경찰관과 달리 수사 개시권이 없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원심의 공소 기각 판결에 검찰 측은 항소했고, 이날 항소심 선고가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과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검사 자신의 수사 개시에 해당한다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검사가 수사관에게 수사 지휘를 했고 검사가 수사를 개시했다"며 "이후 또 다른 검사는 사건을 재배당 받고 추가로 공소제기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원심 판결은 검찰청법의 법리를 오해했다"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이중 기소'라는 강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어서 이중기소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 씨는 지난 2022년 5월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정치 후원금 5억 5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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