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착한가격업소서 지역화폐 사용하면 결제금액 10% 환급
- 유재규 기자

(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광명시가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광명사랑화폐를 사용하면 캐시백(환급)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 51곳에서 광명사랑화폐로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시에서 지정받은 물가 안정 모범업소다.
환급액은 1인당 최대 5만 원까지다. 환급액은 환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용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요식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이·미용업 등 다양하게 지정돼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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