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스티커에 관리사무소 직원 때리곤 맞았다고 고소한 50대

법원 "정황 매우 나빠"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선고

대한민국 법원/뉴스1

(남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자신의 차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을 폭행한 뒤 오히려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고소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폭행,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4시께 남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차에 불법 주정차 스티커를 부착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소 직원 B 씨(4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 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쌍방 폭행이었다고 주장하며 B 씨를 고소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에게 맞아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등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 B 씨가 소속된 관리사무소 업체에 전화해 해고를 요구하고 아파트 커뮤니티에 B 씨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받을 당시와는 달리 무고 범행을 포함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