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GB 내 불법행위 140건 집중단속…두 달간 현장 조사
- 김기현 기자

(군포=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군포시는 개발제한구역(GB)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두 달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140건을 적출하고 현장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5명으로 구성된 조사팀 2개를 꾸려 대상 토지를 직접 방문해 항공사진 판독 결과와 실제 현장 상황을 대조하는 방식이다.
조사팀은 현장에서 위치 확인과 실측을 비롯해 사진 촬영, 토지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하며 위법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불법 용도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불법 죽목벌채 등이다.
시는 현장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항공사진 판독자료와 현장 조사를 연계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고 건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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