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선박 사이버 공격 막는다…'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복구 대책 마련 근거 신설
"디지털 선박 확산에 맞춰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 법제화"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선박을 해킹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8일 '해사안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해사 사이버 안전 진단과 실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근 선박 운항에는 종이 해도 대신 전자해도(ENC)가 활용되고 스타링크 등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보급되면서 육상과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환경이 확대되고 있다.
선박의 항해 장비와 화물 관리 시스템 등이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해킹이나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운항 중 사이버 공격으로 시스템이 마비될 경우 항로 이탈이나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사 분야 사이버 위협을 국가 차원에서 진단하고 예방·대응·복구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자해도와 위성통신 등 디지털 기술이 해운·항만 분야 전반에 확산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 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위협을 탐지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복구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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