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음료 상자 속 돈다발…경찰, 수원축협 금품선거 의혹 수사
신고자 "상임이사 출마자, 추천 부탁하며 1000만원 놓고 가"
- 최대호 기자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축산농협 상임이사 선거 과정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수원축협 전 상임이사 A 씨(50대)를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지난 5월 11일 오산시 서랑동 한 목장에서 수원축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B 씨(70대)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2년 임기의 상임이사 연임 도전을 준비 중이었고, B 씨는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상태였다.
이 사건 수사는 B 씨의 공익신고에 의해 시작됐다.
경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B 씨에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자신을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홍삼음료 상자를 B 씨의 화물차 적재함에 놓고 갔다.
뒤늦게 홍삼음료 상자 속에 돈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B 씨는 같은 달 21일 목장을 다시 찾은 A 씨에게 "돈을 가져가라"며 반환 의사를 전했다. 하지만, A 씨는 이를 가져가지 않고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선거에 미칠 파장을 우려한 B 씨는 변호사 조언을 받아 선거 후 고발을 결정했다. 그는 지난 7월 6일 경찰서를 찾아 공익제보를 했고 현금 1000만 원도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제출했다.
A 씨는 총 3차례 열린 상임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낙마했다.
경찰은 B 씨와 조합 관계자 등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객관적인 증거 수집 등을 통해 B 씨가 주장하는 내용 전반을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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