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이스톡 기술 탈취 의혹' 카카오 불송치…"공소시효 만료"(종합)
경찰,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 '혐의없음'
네이블,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제기
- 유재규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소프트웨어 기반의 통신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 네이블의 기술을 탈취해 카카오톡이 음성통화 기능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는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네이블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카카오 측은 동종 업계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공개된 '오픈소스'라는 점을 부각 시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한 카카오 법인과 소속 개발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주장하는 사안을 충분히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불충분 및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앞서 네이블은 일부 직원이 카카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인터넷 전화(VoIP) 관련 고유의 기술을 유출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을 개발했다며 지난 2025년 3월 카카오 법인을 고소했다.
경찰은 같은 해 5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카카오 판교아지트 내 카카오톡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2011년 퇴사자들이 영업 기밀을 빼돌려 이를 카카오톡 보이스톡 기능으로 사용했다는 네이블 측의 주장에 따라 경찰은 2012~2024년 카카오 보이스 소스코드 등을 분석했는데 네이블 측의 주장대로 카카오가 이를 무단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피의자로 지목된 네이블 퇴사자들은 2013~2014년 카카오 내 개발부서에서 타부서로 인사이동 됐는데, 경찰은 이를 영업비밀 사용 행위 종료(공소시효 10년)로 판단한 것이다.
또 네이블 측이 개발한 비공개 소스코드를 카카오가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카카오 보이스톡 초창기 개발자들이 프로젝트에서 빠진 이후의 개발자들은 해당 소스코드가 타사의 소스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이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증거도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카카오 측은 "해당 소스코드는 영업 비밀이 아니며 공개된 오픈 소스코드 등을 이용해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면서 "유틸리티성에 불과한 코드 저작물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네이블 측은 지난 9일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카카오 보이스톡이 2024년 10월까지 네이블의 소스코드를 사용해 서비스를 계속 시행했기 때문에 이는 범죄 행위에 해당,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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