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추석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중앙·백암시장 주변에 추가 구간 지정

용인시 처인구 용인중앙시장 인근에 걸린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현수막. (용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처인구는 지난 11일부터 용인중앙시장 김량장역사거리~용인중앙시장역사거리 양측 900m와 백암시장 백암면 행정복지센터 사거리~백암교 앞 사거리 양측 350m에서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주차 가능 기한은 추석 연휴 기간인 27일까지다.

용인중앙시장 인근 용인사거리~처인구청 구간 양방향도 16일부터 23일까지 추가 개방한다. 용인중앙시장 제2공영주차장 철거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용객은 지정 구간에서 주차 시점부터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구는 고정형 폐쇄회로(CC)TV로 이용 시간을 확인한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주변, 버스정류소, 인도 등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은 허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주차 허용구간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유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시민들이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며 "시민들께서도 허용 구간과 시간을 준수하고 교통안전과 보행자 보호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처인구는 올해 설 명절에도 전통시장 이용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인중앙시장과 백암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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