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생활임금 10% 인상…시급 1만2630원

최저임금 118% 수준…공공부문 단기계약직에 '공정수당'도 지급

경기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17/뉴스1

(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경기 수원특례시 2027년 생활임금이 올해보다 10% 오른 시간당 1만 2630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노사민정협의회가 16일 정기회의를 열고 소비자물가와 최저임금 상승률, 근로자 평균임금,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263만 9670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1만 700원)보다 1930원(118%) 높은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시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시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업체 노동자 등 2000여 명에게 적용된다.

여기에 시는 내년부터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보상률은 계약기간에 따라 8.5~10%이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38만 원에서 최대 248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서종창 시 노사민정협의회 부위원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안"이라며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