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서 3천만원 건축 모형물 받은 성남도개공 전 사장 송치

뇌물수수 혐의…업체 관계자도 불구속 송치

경기 분당경찰서 전경. ⓒ 뉴스1 김영운 기자

(성남=뉴스1) 배수아 기자 = 재직 당시 민간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16일 경기 분당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 씨를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건축설계 업체 관계자 B 씨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B 씨로부터 3000만 원 상당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지를 본 뜬 건축 모형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B 씨 업체는 해당 사업 공모에 선정된 상태였다.

경찰은 성남도개공이 사업 시행자로 향후 건축설계 용역 등 사업 전반에 편의를 제공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직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시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 합동 개발사업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