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주호민 아들 사건'…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 1대1 지원
교권보호전담관 우선 배치…변호사 등 전문인력 추가 투입
교원 2만4033명 무죄 탄원…검찰 상고로 최종 판단 앞둬
- 이윤희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특수교사 A 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배치했다.
A 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A 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다.
1심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교원사회도 움직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권 3단체는 지난 5월 A 씨의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2만 4033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도교육청도 A 씨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권보호단은 A 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법률·상담 등을 1대1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보호단은 접수된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검토한 뒤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교육청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 상담 전문가, 교원 등 300명이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놓인 교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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