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간 '주호민 아들 사건'…경기도교육청, 특수교사 1대1 지원

교권보호전담관 우선 배치…변호사 등 전문인력 추가 투입
교원 2만4033명 무죄 탄원…검찰 상고로 최종 판단 앞둬

웹툰작가 주호민이 1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1심에서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를 받았다. 2024.2.1 ⓒ 뉴스1 김영운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의 재판이 4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 대한 밀착 지원에 나섰다.

16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은 특수교사 A 씨에게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배치했다.

A 씨는 2022년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주 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은 주 씨가 아들의 가방에 넣어둔 녹음기로 A 씨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다.

1심은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판단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한 내용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교원사회도 움직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권 3단체는 지난 5월 A 씨의 무죄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2만 4033명이 탄원에 참여했다.

도교육청도 A 씨 사건이 2022년부터 수년간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직접 지원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교권보호단은 A 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했다. 앞으로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법률·상담 등을 1대1로 지원할 예정이다.

교권보호단은 접수된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 3개 영역으로 나눠 검토한 뒤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경기교육청이 지난달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 상담 전문가, 교원 등 300명이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에 놓인 교원 지원 역할을 담당한다.

l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