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공풋살장인데 개인계좌로 사용?…의정부시, 전 축협회장 조사
제3자 명의 계좌로도 풋살장 사용료 받기도
전 축구협회장 "전임 시장과 계약했고 문제없다" 반박
- 이상휼 기자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공공이 운영하는 풋살구장의 사용료를 개인계좌로 받는 등 경기 의정부시 전임 축구협회장에 대한 비위 의혹이 제기돼 시가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인사는 "전임 시장 시절 정상적으로 위탁받고 계약서대로 진행한 것이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음해당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16일 시와 지역 체육계에 따르면 최근 시 체육부서에 전임 협회장 A 씨에 대한 비위 의혹을 엄중 조사해달라는 진정이 수차례 제기됐다.
진정서에는 "의정부시가 시축구협회로 위탁운영을 맡긴 4개 풋살장 관련 사용료를 A 씨가 개인계좌로 납부받는 등 부적정하게 운영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이나 단체가 풋살장을 사용하려면 '경기공유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날짜와 시간대를 예약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가 축구협회에 일부 풋살장을 4시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관리를 맡겼지만, 사용료를 별도로 징수하라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
이 문제는 지난 7월 30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46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주제하 의원은 "풋살장은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인데, 발생하는 수입금 수천만 원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시 체육과장은 "위탁운영자가 4시간을 활용해 프로그램(축구교실)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이라고 밝혔다. 시 체육과장은 "(축구교실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풋살장) 사용료는 전액 무료"라고 밝혔다.
진정인은 "시로부터 위탁운영 관리를 받은 4시간을 A 씨가 축구교실 프로그램 운영자에게 재위탁 맡기고 개인계좌 등으로 사용료를 받은 것"이라며 "수년간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정인은 또 "시민이 풋살장 사용 여부를 문의하자, A 씨 계좌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도 풋살장 사용료를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개인계좌로 사용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에 대해 A 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A 씨는 "전임 시장과 협약서·계약서를 쓴 것이 있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단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문제로 소란스러워 사퇴했음에도, 계속 나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몰고 가는데 나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사람 계좌로 풋살장 사용료를 받기도 했는가'라는 질문에 A 씨는 "풋살장 청소하는 사람 이름으로 받았고, 관리하라는 차원이었다. 시간당 1만 얼마쯤의 푼돈이다"고 말했다.
시 체육부서 관계자는 "진정서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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