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가족사건' 수원 팔달서, '추미애 직권남용' 영통서 배당

팔달서, 김승원 배우자 및 수원시청 관계자 고발건 담당
영통서, 추미애 경기지사 직권남용·배임 혐의 사건 수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가족사건'과 '추미애 경기지사 직권남용 사건'의 고발건을 담당할 수사관서가 각각 배정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김 후보의 배우자와 경기 수원시청 관계자의 고발건을 수원팔달경찰서로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건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진행한 기자회견의 내용을 토대로, 한 개인이 고발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의원은 "사회적협동조합은 김 후보자 '가족조합'이나 마찬가지다. 원장, 교사, 아르바이트생까지 김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가 맡았다"며 "(경기)용인시에 있을 때는 별다른 활동이 없었는데 김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자 2022년 1월 본인 지역구인 수원시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어 "그 후 불과 3개월 뒤, 김 후보자 가족조합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장악하고 있는 수원시청에서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에 선정됐다"며 "김 후보자 가족조합은 수원에 온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규기관인데 재지정기관 가점 5점이 부여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를 두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후보자의 가족은 조합의 대표도 아니고 조합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다. 김 후보자의 가족조합이라는 말은 명백한 왜곡"이라며 "수원시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심사가 이뤄졌는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가족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고발인은 고발장에 해당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과 함께 당시 심사 평가를 담당했던 수원시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추 지사의 직권남용 사건'은 수원영통경찰서에 배당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전날(15일) 추 지사를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5% 광역지자체 배분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청 인근 아파트 12억 2000만 원을 전세로 계약하고 77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세행 측은 예산의 무리한 삭감으로 공무직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정작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 구입에 도비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나 7월 1일 취임 때 "경기도 채무가 7조 원이다. 재정구조를 실시한다"고 발언 후, 지난달 5일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5465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가 추 지사의 관사 목적으로 도청 인근 소재 156㎡규모 아파트를 1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했고 7700만 원대 관용차까지 구입한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 직원의 반발은 물론, 도민 사퇴 청원으로까지 확산됐다.

각각 고발사건을 맡은 수사관서는 추후 고발인 조사 등을 시작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k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