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만난 미성년자 성폭행…30대 예비아빠 항소심도 징역 6년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나 횟수, 기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라고도 보기 어려워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2019년 8월~2020년 6월 당시 17세였던 B 양에게 성폭력 및 유사성행위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지난 1심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 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B 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그의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B 양의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유죄 근거로 삼았다.
B 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모두 기재했고 사진까지 첨부했다.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죄 피해를 봤으며 그때부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내용도 적었다.
B 양은 수사기관에서 "나의 가정사를 모두 알고 있어 (피해 사실을) 말할 사람이 없었다.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어디에도 피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범행 당시 A 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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