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산축소 의혹' 김남국 의원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안산상록署, 무고죄로 맞고소 김석훈 후보도 불송치
- 유재규 기자
(안산=뉴스1) 유재규 기자 = '재산축소 신고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김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으로 처분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이번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김석훈 국민의힘 전 후보의 고발로 이뤄졌다.
김 후보는 지난 5월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김 의원의 재산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는 당시 "김남국 후보는 5월14일 본인의 재산 총액을 3억 5744만 원으로 안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1월 신고 당시 재산 총액이 9억 6889만 원이었는데 4개월 만에 3분의 2 수준인 6억 1145만 원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 1월부터 10월까지 53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47억 원에 매도한 사실이 있는데도 매도자금 47억 원을 2023년도 재산신고 때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과거 가상자산 거래 논란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당하게 재산을 신고했다"는 입장과 함께 관련 의혹을 부인하면서 지난 5월 27일, 6월 2일 김 후보를 상대로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무고죄 혐의로 맞고소 대응했다.
경찰은 김 의원의 보궐선거 출마 전인 2023년 12월~2025년 12월 재산변동 내역을 모두 수사했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이 제기된 매도대금 47억 원은 가상자산에 재투자했고 이후, 가상자산액 감소로 가액이 변동돼 재산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김 의원의 이른바 '코인 사태'와 연관있던 지난 2023년 당시의 서울남부지검 수사 결과도 검토하는 등 김 의원에 대해 전체적으로 혐의 입증이 안된다는 취지로 지난 14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의원이 김 후보를 상대로 했던 맞고소 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종결했다.
김 후보가 단지 판결문, 언론보도 자료 등을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차원이고 따라서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과정에서 공직자의 적격 검증을 위한 자유보장 등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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