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깜깜이 조경수 가격' 손본다…가격정보 공개 법제화
2021년 조달청 가격 고시 폐지 후 기준가격 부재
생산·유통·가격 정보시스템 구축·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이윤희 기자
(화성=뉴스1) 이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공개하는 내용의 법제화에 나섰다.
송 의원은 16일 조경수 생산·유통 및 가격 정보의 조사·공개 근거를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조경수를 비롯한 임산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생산·유통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림당국이 조경수 생산·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현안을 심의할 조경수 생산·유통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경수 시장은 2021년 조달청의 조경수 가격 고시가 폐지된 이후 기준가격 부재에 따른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과거 조달청 고시가격을 공사 발주에 인용하고, 기관별 조경수 가격 격차와 중복 조사·발표 등이 이어지면서 생산·유통 현장의 혼선이 커졌다는 게 송 의원 측 설명이다.
현행법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과 생산·유통 정보 지원 체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경수에 특화된 생산·유통·가격 정보의 조사·제공 체계와 이를 심의할 정책 기능은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조경수는 수종과 규격, 수령, 형태 등에 따라 거래 방식과 가격 형성 구조가 다르고 생산기간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 년에 이른다. 기상 여건이나 조경공사 발주 물량 변화에 따라 특정 수종·규격의 수급과 가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송 의원은 "산림청이 공신력 있는 조경수 생산·유통·가격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법적 기반을 마련해 깜깜이 거래로 인한 생산자 피해와 조경공사 현장의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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