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민 스토킹 사건' 40대 여성 이어 검찰도 항소…2심 간다
1심 재판부 "불안감·공포심 일으켰다" 벌금 600만원 선고
- 양희문 기자
(고양=뉴스1) 양희문 기자 =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을 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한 만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A 씨 측도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A 씨는 황정민과 그의 가족에게 수백 통의 카카오톡 및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전송했다.
황정민 측은 지난해 8월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법원은 지난 2월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황정민을 상대로 2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또 자신의 SNS를 통해 황정민과 사적인 관계를 주장하며 통화 내역과 녹음 내용, 메시지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김영아)은 "피해자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하며 불안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켰다"며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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