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차 몰다 사망사고 낸 20대 중고차 딜러 '구속'(종합)
차 보험도 없이 운전하다 퇴근하던 피해자 차 '쾅'
- 양희문 기자
(양주=뉴스1) 양희문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15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이날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A 씨는 전날 오전 2시께 양주시 옥정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인 30대 남성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중고차 딜러인 A 씨는 자동차 보험도 없이 매장에 있던 차를 몰고 나왔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오랫동안 신장 투석을 받아왔으며, 사고 당일 근처 볼링장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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