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티켓 싹쓸이 30대 암표상, 24억 벌어 아파트·상가 3채 샀다

7년 7개월간 매크로로 8967매 구매해 30배 폭리
PC·휴대폰 포맷해 증거인멸 시도…AI에 수사 질문

압수된 콘서트 티켓.(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인기 K-POP 아이돌 콘서트 등 각종 티켓을 대량 예매한 뒤 최대 30배 가격에 되팔아 아파트와 상가까지 사들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지난 4월까지 7년 7개월여 동안 매크로 프로그램과 타인의 계정을 이용해 인기 공연 티켓 8967매를 산 뒤 이를 약 24억 원에 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A 씨는 유명 아이돌 공연,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인기 트로트 가수 콘서트, 뮤지컬, 스포츠 경기 등 각종 티켓을 예매한 뒤 최대 30배 가격으로 다시 파는 등 폭리를 취했다.

예매한 티켓은 자신과 가족, 친척 등 7명의 온라인 계정에 나누어 보관했다. 이후 콘서트 현장에서 입장용 팔찌를 건네주거나 티켓 배송지를 구매자 주소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판매했다.

A 씨는 지금은 폐쇄된 국내 최대 규모 암표 거래 SNS 단체 대화방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암표 정보를 공유받고 공범을 구하기도 했다.

또 자신의 암표 판매를 정상적인 사업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으로 사업자 신고까지 하며 범행을 이어왔다.

A 씨는 지난 4월 돌연 범행을 중단했다. 경찰이 대규모 암표 카르텔 일당을 검거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도 검거될 것을 우려해 PC와 휴대전화를 포맷해 증거를 인멸했다. 인공지능(AI)에 경찰의 암표 수사 관련 내용을 묻기도 했다.

AI에 경찰의암표 수사 관련 질문을 한 피의자.(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하지만 경찰은 암표 거래 SNS 단체 대화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A 씨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주거지에서 USB 등 관련 증거물을 압수했고, 포렌식을 통해 범행을 입증할 다수의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암표 거래가 불법인지 몰랐고 세금도 성실히 납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법원은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 씨가 암표 판매금 24억 원 중 3분의 2가량을 수익으로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범죄 수익으로 아파트 1채와 상가 2채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검거 당시 아파트는 처분한 상태였다.

경찰은 A 씨 명의의 상가 2채와 예금 채권 등 모두 12억 6439만 1199원 상당을 범죄 수익으로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암표 거래는 K-POP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를 박탈하는 범죄이며,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불공정 행위에 해당한다"며 "수사 중인 다른 피의자들도 반드시 검거하고 범죄 수익까지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yhm9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