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영업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 집중 단속 예고
10월 12~23일 편법 셀프바비큐장 등 150여곳 대상
-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영업신고 제한지역 내 미신고 음식점과 카페, 캠핑형 셀프 바비큐장 등 도내 150여 곳이다.
최근 유행하는 캠핑형 셀프 바비큐장의 경우 영업 특성상 소매업이나 공간대여업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식품접객업 형태로 운영하는 편법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
단속 내용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 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 △캠핑형 셀프 바비큐장 미신고 운영 △제품명·소비기한 등 표시 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냉장·냉동 제품 보관 기준 위반 등이다.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표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제한지역 내 미신고 영업과 편법 운영을 집중 단속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먹거리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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