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교사들이 선정한 100대 요구안은?…교권보호 3법 개정 강조

교원 행정업무 간소화 필요성도
안민석, 현장 교사 800명 참여 '100대 요구안' 전달 받아

(경기도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사노동조합이 선정한 '현장 교사들의 100대 요구안'을 전달받았다.

안 교육감은 15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요구안 전달식을 갖고 교사노조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요구안은 지난 7월 '교권 포럼'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 교사 800여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다.

경기교사노조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분류해 100대 요구안으로 정리했다.

요구안은 크게 △교육활동보호 및 교권 권리 보장 △교원의 행정업무 간소화 △교원 처우 및 근로 여건 개선 △교원의 전문성 및 학교민주주의 보장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환경 개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교사노조는 교권보호 3법(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교원지위법) 개정과 안전사고 대비 교사 보호 대책, 교권보호단의 통합 책임 체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 교육감은 "조만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교권보호단 조례'가 통과되면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권보호단이 교사들에게 든든한 바람막이가 될 것"이라면서 "교권보호 3법 개정을 위해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입학 관리의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이관 등 행정업무 간소화에 대해 안 교육감은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변화를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 경기교사노조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100대 요구안의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sualu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