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물품 안 줘" 오산 거래처 칼부림 60대…우발 범행 주장
- 배수아 기자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자신의 거래처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우발 범행'임을 주장했다.
15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건창)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 씨는 살인 혐의에 대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계획된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증거 채부를 마치고 다음 기일 증거조사를 하기로 했다. 더불어 다음 기일에는 A 씨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여부에 대해 살펴 볼 계획이다.
그는 지난 7월 20일 오후 6시 22분께 오산시 벌음동에 있는 한 기계 제작공장에서 사장인 60대 남성 B 씨와 선반 밀링(Milling) 업체 사장인 70대 남성 C 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C 씨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B 씨는 복부 등을 크게 다쳐 긴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사람을 찌르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0여분 만인 오후 7시 6분쯤 사건 현장 인근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 역시 중상을 입은 상태였다. 그는 농약 성분이 포함된 약물로 음독(飮毒)을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한 후 완치 판정을 받자마자 체포영장을 집행해 수사를 이어갔다.
일용직 굴착기 기사인 A 씨는 약 10년 동안 B 씨에게 굴착기 장비 제작을 의뢰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C 씨는 B 씨 공장 인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인물로, B 씨를 통해 A 씨와 자연스레 친분을 쌓아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검거 당시 수사기관에 "물품 대금만 받아 가고 물품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A 씨에 대한 다음 기일은 10월 13일 열린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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