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상 선포하고 12억 관사 구입"…시민단체, 추미애 고발

사세행, 경기남부청에 직권남용 등 혐의 고발장 제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2019.10.18 ⓒ 뉴스1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도의 예산을 깎으면서 12억 원의 관사와 70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추미애 경기지사를 상대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추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배임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 지사가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지방소득세 5% 광역지자체 배분 등 세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 수원시 영통구 소재 도청 인근 아파트 12억 2000만 원을 전세로 계약하고 7700만 원대 관용차를 구입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세행 측은 이를 비판하면서 예산의 무리한 삭감으로 공무직들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은 물론, 도민의 일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과 자신의 관사와 관용차 구입에 도비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지적하며 배임과 직권남용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나 7월 1일 취임 때 "경기도 채무가 7조 원이다. 재정구조를 실시한다"라고 발언 후, 지난달 5일 재정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위해 5465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이를 경기도의회에 제출, 현재 도의회에서 심의 중이다.

하지만 도가 추 지사의 관사 목적으로 도청 인근 소재 156㎡규모 아파트를 12억 2000만 원에 전세로 계약했고 7700만 원대 관용차까지 구입한 사실이 전해지자 도청 내부 직원의 반발은 물론, 도민 사퇴 청원까지 일어났다.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왔고 해당 청원글은 3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1만명 이상 동의를 얻은 글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직접 답변해야 한다.

경찰은 이날 고발장 접수가 된 만큼 향후 어느 수사 부서에서 사건을 맡아 수사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koo@news1.kr